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송유관공사 고양저유소 화재 사고 (문단 편집) === 진행 === 최초로 풍등을 날린 초등학교는 약 800m이고 스리랑카 노동자가 풍등을 날린 공사장은 약 300m 떨어진 위치에서 풍등을 날렸고 [[http://m.anewsa.com/article_sub3.php?number=1390228|기사]] 위험시설인 저유소의 존재를 사전에 분명 알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저유소 자체는 인근에 산다면 학생들도 알고 있을 정도이다.] 스리랑카 노동자에게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경찰에 대한 비판이 상당한 편이다.(물론 풍등이 저유소에 추락하는 것을 전부 지켜보고도 '''신고의무'''를 전혀 지키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대체적으로 책임을 물을 상대는 따로 있다는 반응. [[하태경]] 의원은 "이 외국인 노동자가 제갈량처럼 [[적벽대전|동남풍을 불게 만든 것]]도 아니고, 또 드론처럼 저유소로 날아가게 조종을 한 것도 아니고, 잔디밭에 떨어진 게 불붙어서 안으로 튀게 조작한 것도 아니지 않나요? [[안전불감증|잔디밭에 떨어진 불씨 때문에 폭발할 정도의 시설을 만든]] 사람들이 구속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라면서 [[https://www.facebook.com/radiohahapage/posts/2198496663556692?__xts__%5B0%5D=68.ARA3ig2pCMDgiaN7mir6d6u2f_ND46h3H3zGo9eGMCaWFGDXE8MGDJ_7NTcLqRGdfF5d0P1ywcQoxt6QtigghVZfpQUgodfg0G_p0hLtMfWAiiQ4pMLgw0LO13LeKHWCm9AoD3oXVjw8yXPDCwnNQ47j-mI-kE32pTDHRwLaD8PlEOH8kw2hOw&__tn__=-R|페이스북에 스리랑카 노동자의 구속영장은 지나치다는 의견]]을 남겼다. 하지만 동정여론과 반대로, 아무리 작은 실수라 하더라도 피해 규모가 엄청나다는 점에서 해당 스리랑카인을 비판하는 여론도 물론 없지는 않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0389057|관련기사]] 검찰에서는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48300&ref=A|'혐의의 인과관계의 소명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였다. [[2020년]] [[12월 23일]]에 의정부지법에서 해당 스리랑카인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ode=LSD&mid=shm&sid1=001&oid=079&aid=0003447288&rankingType=RANKING|#]] 그리고 법원은 저유소 풍등사건의 스리랑카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3194228|관련기사]] 이후 기사에 따르면 2021년 6월 30일 스리랑카에 있는 가족들과 만나기 위해 출국하여 스리랑카로 돌아갔다고 한다. 인터뷰에서 스리랑카로 돌아가서 농사를 지을 계획이라고 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3082984|관련기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